노동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중요한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추가적인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상여금 지급지침에 있는 '2개월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 시 미지급' 규정이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일 재직 조건' 등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상여금 지급 조건이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나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 지급지침이나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 노동관행에 따라 2개월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근로자의 근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