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서 원심 법원이 이혼은 인용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 누락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혼 사유 인정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이혼 자체는 확정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 미지정 부분은 재판 누락으로서 원심에서 계속 재판해야 할 사항이므로 대법원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이혼 사유 인정과 친권자 및 양육자 미지정 등에 대해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인정한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혼 판결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 상고 대상이 되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이혼 사유 등)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 관계 파탄 및 그 책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이혼 자체는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 누락'에 해당하지만, 이는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 중인 부분이므로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혼 판결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누락했다면, 해당 부분은 아직 원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심이 아닌 원심 법원에 재판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재판 누락은 대법원 상고의 적법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