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인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동의율 산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변경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자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변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 동의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을 동의자 수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그 상고심입니다.
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라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하여 동의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변경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무효한 동의서 처리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제외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의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규정하지만 이때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무허가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정하는 규정일 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나중에 보완되거나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변경인가 시에는 동의서 작성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동의율 산정 시 이들을 제외하고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추후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