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디비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단순히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1차 행위'에 대한 처분은 처분시효 5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디비생명보험을 포함한 16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예정이율 등을 특정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한 '1차 행위'입니다. 둘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며 각자의 이율을 결정한 '2차 행위'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험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 교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보교환 행위만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시효가 지났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경쟁사 간에 시장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 연락의 상호성', 즉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그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은 정해진 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증명 책임 그리고 처분시효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때 '합의'는 명시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와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락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명 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습니다. 경쟁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 등 주요 경쟁 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과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해당 행위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즉 처분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1차 행위'는 처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쟁사와 가격 예정이율 공시이율 등 민감한 시장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 교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단순히 외형적인 일치 이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독자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사업 전략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처분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해당 시효가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대응에 참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한 결과적 일치만이 아니라 시장 특성 정보 교환의 목적 실제 의사결정 과정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