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여러 차례의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