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만 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이들과 세대를 같이 하는 단순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어 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인 가족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상황에서, 본인도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가구원으로서 추가로 1인분 주거이전비 차액을 직접 청구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이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도 주거이전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의 지급청구권자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일반 가구원은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므로, 이들이 가구원 전체의 이전을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법) 제78조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시행규칙) 제54조에 명시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들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구체적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주거이전비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이들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단순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