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원고 은행은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채무 482,560,439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의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내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며, 원고 은행의 임직원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2억 원의 합의안은 피고 회사의 차량대여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현실을 감안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