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후임병이 부식차량 정리를 하지 않아 화가 난 해병대 병장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병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부대원인 일병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부식을 옮기지 않고 잠을 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길이 32cm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부식 정리 작업 중에 칼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발언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협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민결 변호사
법무법인신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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