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설치한 장애물로 인해 자신의 토지로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봉화군수에게 무상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재 기둥 및 그물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통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통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 이후 건축한 계단을 철거하면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토지에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