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의료
유명 연예인인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피고인 A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D, E, F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약 3,910㎖의 프로포폴을 6,050만 원에 불법으로 매수하고, 이 중 3,690㎖를 11회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혈관에 직접 투약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인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5만 원에서 20만 원씩 총 70만 원의 대가를 받고 A의 손가락 혈관에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하는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B는 A에게 투약한 것이 영양제인 줄 알았으며 프로포폴임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A 또한 B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투약)과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피고인 B의 피고인 A 프로포폴 투약 방조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6,050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7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동종 전력이 있고 마약류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로포폴 투약 방조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