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승객 하차 중 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닫아 승객의 어깨와 팔 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승객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했습니다. 피해자 C는 하차벨을 누르고 내리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가 문에 부딪혔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자로서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버스 문에 끼어 상해를 입은 경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추락 방지의무'를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하거나 문 조작 중 승객이 차량 밖으로 떨어질 위험을 발생시킨 사고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문 조작 중 승객이 버스 안 통로로 다시 들어온 상황으로, 승객이 차량 밖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려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인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0호 이 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대법원 판례(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승객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의의무 위반을 포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버스 하차 중 문에 부딪혔지만,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버스 안 통로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승객이 버스 밖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객이 문에 끼어 다치는 모든 경우를 위 단서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법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 시 하차할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리고 승객이 충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급하게 내리려다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문을 닫고 출발해야 하며,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운전기사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부르거나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특정 중과실 사고에 대해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데, 본 판례처럼 법령이 규정하는 '추락'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사고 내용과 법률 조항을 면밀히 대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