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FX마진거래를 준비한다며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건설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0억 9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매를 발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도 있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FX마진거래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접근매체 양수로, B는 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년 7월경 주식회사 C건설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2019년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가액 합계 1,097,600,1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매를 발행했습니다. B와 변호인 측은 일부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고,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B가 실제 운영자(R 또는 M)의 지시에 따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 운영 형태,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양벌규정 적용)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건설에 대해서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와 피고인 B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모두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건설은 대표자인 B의 회사 업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형태, 계좌 입출금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규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접근매체는 금융거래의 핵심 수단이므로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각 법을 위반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징수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허위로 발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세금 환급이나 탈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건설의 대표로서 실제 건설 공사 없이 1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공모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C건설은 대표자인 B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에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통장, 비밀번호, 카드, OTP 등)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금융 접근매체를 받아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도 이러한 방법은 불법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세금 환급이나 탈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면밀히 판단됩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형태, 계좌 입출금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이 허위 거래를 뒷받침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