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총괄부사장으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3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 4천만 원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