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E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경사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브레이크에만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하다가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피해자 E의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포크레인 조작 과실과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비가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과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 A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