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안전 미흡과 운전원의 과실로 인해 왼쪽 손가락 4개가 협착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 조치 미흡 및 운전원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61,393,04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D에 공사를 도급했고, D은 이를 피고 C에 하도급, 피고 C은 다시 피고 B에 천공작업을 재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19일경 피고 B에 고용되어 천공기 보조 작업을 하던 중, 2019년 4월 21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케이싱 해체 작업을 하다가 피고 B 소속 운전원이 원고의 손가락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천공기를 작동시켜 왼쪽 손가락 4개가 협착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또한 미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57,650,292원을 청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급 및 하도급 업체들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산정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적정성 및 노동능력상실률, 직업계수 적용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393,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운전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 B와 C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보호장갑 미착용 및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 보조를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39%인 61,393,045원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舊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도급인(원사업자)과 수급인(하도급 사업자)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또는 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단순히 고용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안전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제3항은 '도급인(원사업자)은 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하도급 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장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 B에게 천공작업을 재하도급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와 함께 원고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원청은 물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받은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작업 환경이나 본인의 행동이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기계나 장비를 다루는 작업에서는 주변 동료나 관리자, 운전원 등 모든 작업자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작업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고려되며, 근로자의 연령, 소득, 후유장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