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와 전과를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4일 밤 10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 9일 새벽 2시 20분경, 이미 2015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남구까지 약 5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해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법적 책임과 양형.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상해죄와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