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요양보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센터에서 근무하며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호봉 미적용, 포괄임금제 약정의 무효,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미인정, 처우개선비의 통상임금 미포함 등으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간제법 위반, 포괄임금제 무효,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을 인정하였으나, 처우개선비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도에서 운영하는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했으며, 일부는 총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다른 시설 종사자들과 달리 근무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센터는 근로계약 시 초과근로수당의 일부를 기준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했으며, 야간 근무 시 부여된 재량 휴게시간에도 입소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후 호봉 적용, 포괄임금제 무효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그리고 처우개선비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며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요양보호사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며, 실제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재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다른 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일자리 제공 사업' 예외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야간 재량 휴게시간 동안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처우개선비는 월 160시간 한도로 지급되었고 근로시간이 초과되어도 한도액 이상 지급되지 않아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점, 복리후생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도가 원고들인 요양보호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는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호봉 미적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 포괄임금제 무효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차액,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처우개선비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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