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차별적 임금 지급한 사건,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다만,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기각.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