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15세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졌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관련 명령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이 성적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형이 무거워 상상적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대해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이 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 제한 등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 촬영을 넘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5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초범, 재범 위험성 낮음 등) 이러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았거나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