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지고 있던 아들 C가 사망한 아버지 G의 상속재산 중 본인 지분(6분의 1)을 형제인 B에게 모두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에 대해, C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A가 이 협의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재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가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D카드 대금 채무와 E 주식회사 대여금 채무 등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약 87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폐지되었고,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사망한 아버지 G의 상속인들인 C와 피고 B 등 형제자매들은 2019년 6월 26일, 아버지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C는 자신의 상속 지분(6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C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산을 고의로 줄인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1,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6분의 1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채무자 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넘긴 행위를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판결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 즉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6분의 1)을 다른 상속인(피고 B)에게 넘긴 것을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협의를 하면, 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한 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채권자가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형태의 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의 지분을 정당한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되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거나 취소된 지분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