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 상주공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헥산을 취급하는 작업 중 안전 관리 소홀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공장장 B, 위험물안전관리자 C, 그리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28일 오전 10시 18분경 주식회사 D 상주공장 건기1동에서 식품첨가물 제조를 위한 소자탈지 작업 및 과라나추출물 원심분리 작업을 하던 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은 인화성 액체인 헥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장 B과 위험물안전관리자 C은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폭발·화재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헥산 증기 발생에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 및 미관리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에서 비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헥산 취급 작업수칙 미정립 △위험물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작업 묵인 △위험물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내화학성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 장비 미지급 △수직 사다리 발판과 벽과의 간격 미유지,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프레스 덮개 미설치, 환풍기 망 미설치, 충전부 방호망 미설치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헥산 유증기가 작업장에 누출 및 축적되었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 또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기가 유증기에 닿아 폭발 및 화재로 이어져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인화성 액체인 헥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과 안전관리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공장장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공장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D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화성 위험물 취급이 금지된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B과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