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가정에서는 7세 아들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며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1월 14일 20시 10분경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1일 15시경 주거지 거실에서 7세 아들 G의 오른쪽 어깨에 소고기국을 부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같은 날 배우자 F와 시비하던 중 F 소유의 청소기, 공기청정기, 그릇 등 시가 불상의 가재도구를 파손했습니다. 같은 시비 과정에서 F의 어깨 부위에 소고기국을 붓는 폭행을 했으나, 해당 혐의는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7세 자녀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 및 보험 처리), 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특례법의 예외 조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7세 아들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배우자의 가재도구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폭행, 반의사불벌죄)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가집니다. 배우자 F에 대한 폭행 혐의는 F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제62조의2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범행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운전 중 황색 복선 중앙선 침범과 같이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발생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공탁, 보험 처리)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