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여자친구 D의 거주지에서 잠자고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재차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거주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