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60km/h)를 40km/h 초과한 100km/h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2세)를 들이받아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새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100km/h로 과속하던 중, 구미시 양포교 앞 네거리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이후 약 2.3km를 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주라는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과속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7%는 이 범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운전한 것이 이 조항 위반입니다.
다섯째,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처럼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적용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일곱째,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이 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받게 되며, 이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제한속도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기본 수칙이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과속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례와 같이 중상해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후 도주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죄질을 심각하게 보아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