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4세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의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빌미로 사기를 쳐 총 2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사기, 폭행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종합적인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