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부인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7일 저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식당 테이블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저통을 내리쳐 깨뜨리며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특수폭행과 재물손괴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주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