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의료 면허가 없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하여 얼굴 이마 부위에 심각한 피부 괴사와 흉터 변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5일경 구미시의 한 법당에서 피해자 C의 이마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 C는 '오전 11시경 마취주사와 필러를 맞았는데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고 호소하며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했습니다. 이후 C의 이마 부위는 차츰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2017년 12월 26일경에는 괴사하여 딱지 형상이 남은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병원비 걱정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총 315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16일에는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3일에는 '500만 원에 합의하실거면 만나고 아니면 깨끗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 7월 2일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의료 면허 없이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시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병원 내원 기록, 이마 부위의 피부 괴사 진행 사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치료비 지급 내역, 이행각서 작성 사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없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이 법률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이마에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필러 시술을 하였는데 이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면허를 얻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약품을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C에게 '전두부 함몰 반흔 흉터에 의한 변형'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8조 등은 여러 죄가 있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시술 전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시술자와의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술자는 물론 시술을 받은 사람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합의를 시도할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