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구미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2020년 6월 26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 개표가 본투표가 시작되기 약 4~5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조합 관계자와 사업시행대행사 직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미리 이루어졌고, 그 개표 결과가 본투표 이전에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낙선한 후보자 A는 이러한 사전투표 개표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전투표의 개봉 및 개표 절차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결과 유출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합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 A와 D가 입후보했습니다. 조합은 선거에 앞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들에게 사전투표용지 등을 발송하고 선거 전날까지 피고 사무실로 보내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오전 10시경,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등 4명이 입회한 가운데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의 겉봉투와 속봉투를 전부 개봉하고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조합의 직무대행자, 사무국장, 총무, 이사, 감사 및 사업시행대행사 직원 등이 참관했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결과 원고 A는 11표, D는 27표를 얻었으며, 본투표와 합산한 최종 결과는 D가 56표, 원고 A가 44표로 D가 조합장으로 당선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구성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미리 개표했으며, 본투표 실시 전에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유출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사전투표 개표 과정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20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조합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령과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사전투표는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겉봉투만 미리 개봉하고, 속봉투는 본투표 시 본투표함에 넣어 섞은 후 함께 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관한 가운데 본투표 시작 4~5시간 전에 사전투표의 겉봉투와 속봉투를 모두 개봉하고 개표까지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상당했고, 실제로 사업시행대행사 직원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 114명 중 본투표 참여자 64명에게 사전 개표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하자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사전 개표를 요청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조합장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