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8세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피해자가 학교에 늦게 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정신적 학대를 했고, 같은 해 5월 1일에는 피해자를 학교 앞에서 집으로 데려오며 뺨을 때리고, 집에서 다시 욕설을 하며 학대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되어 있어 재발 위험이 낮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으로 인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