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구미 지역의 유흥주점 5곳의 업주들과 상무 1명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18세 청소년 L과 M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매개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약 9천8백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접객행위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엄중한 연령 확인 의무를 강조하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18세인 청소년 L과 M은 'K' 보도방을 통해 구미시의 여러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의 접객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유흥주점의 업주들과 상무인 피고인 A, B, C, D, E, F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인 (주)Y에서 2019년 3월 퇴직한 근로자 Z를 비롯한 6명에게 임금 약 5천6백만 원과 퇴직금 약 4천2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업주로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청소년 접객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 모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C, E, F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D에게는 각각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며,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확인 외에 사진과 실물이 다르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소가 상당히 늦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청소년 고용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만약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거나 연령이 의심스러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본인의 신분과 연령을 속이고 취업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나 매니저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했다 하더라도, 업주 또한 공동정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미지급 금액의 지급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