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가 남편 B와 공모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5,467,36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한 차례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남편 B와 부부관계로, 남편 B가 과거 사촌동생과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같은 방법을 제안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면서 보험사기를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 15일 부산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남편 B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높여 고의로 들이받아 우연한 사고로 가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보험사 G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2,951,171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와 B는 2017년 8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35,467,363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8일 구미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 보험사 K에 허위 대인 피해 신고를 하려 했으나, 상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남편 B와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기수 및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미수범죄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조산한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남편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B는 한 차례 사고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미수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남편 B는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가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이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범죄 공모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보험사기(기수)와 한 차례의 보험사기(미수)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는 경우, 또는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재판부가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조산한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생활비 마련'과 같은 이유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사고는 차량 파손을 넘어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를 속이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범이 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범죄 공모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보험금은 모두 환수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