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F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로자 F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법정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 3,256,5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F의 진술과 채용 과정을 통해 검증된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받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과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