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42세)와 동거하였고, 피해자 C(14세)는 피해자 B의 딸입니다. 피고인은 B가 과거 다른 남성을 동시에 교제했거나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1일, 피고인은 B와 말다툼 중 B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가 딸 C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고 식칼로 B의 878,000원 상당 아이폰 휴대전화를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식칼을 B의 목에 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건네며 '죽어라', '니 새끼 살리고 싶으면 이거 삼켜라'고 협박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식칼로 위협하여 B에게 하의 속옷 외 모든 옷을 벗게 하고 C에게는 상의를 벗게 하는 특수강요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5월 8일, 피고인은 B를 승용차에 태워 저수지로 끌고 가 '여기서 빠져 죽어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2022년 6월 6일, B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소주병 등을 깨고 '씨X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폭언과 함께 깨진 소주병 조각을 B의 목에 들이대며 특수폭행했습니다. 아동인 C이 이러한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폭언을 듣게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C에게 속옷이 드러나도록 상의를 탈의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과거 교제 결별 후 2021년 12월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과거 다른 남성과 동시에 교제했거나 동거 중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 여러 폭력 및 협박, 아동학대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B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거나 경찰 신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폭력과 학대 행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동거 여성 및 그 딸에 대한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강요, 협박,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및 성적 학대) 등 다양한 범죄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인 C이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신체 노출을 강요당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의 양형과 개별 범죄에 대한 법적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 협박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가족 및 친지들의 탄원과 선도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성적 만족 목적이 아니었음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은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또한 통상 15년이지만,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고 식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878,000원 상당)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식칼과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B에게 들이대며 '죽어라'고 위협한 행위, 그리고 일반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저수지에서 '빠져 죽어라'고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B에게 옷을 벗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상의를 벗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며 폭언을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인 C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인 C에게 속옷이 드러나도록 상의를 탈의하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적용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은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통상 15년이지만, 범죄의 형과 죄질,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10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식칼, 깨진 병 등)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폭력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폭언, 신체 노출 강요 등 정신적·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 117, 1366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녹음, 병원 진료 기록, 관련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