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G가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망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들(망인의 자녀들), 피고(망인의 자녀 중 한 명)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또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1,205,270,700원이며,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각각 50,430,671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 A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 중 일정 지분을 원물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