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190회에 걸쳐 20억 6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9회에 걸쳐 9억 3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97회에 걸쳐 3억 9천만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2회에 걸쳐 3억 7천만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주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총 190회에 걸쳐 20억 6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9회에 걸쳐 9억 3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F에는 9억 2천만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G에는 97회에 걸쳐 3억 9천만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D 업체와 통정하여 12회에 걸쳐 3억 7천만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I 주식회사와의 마스크 공급 계약 해제 과정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양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특정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건에 대한 '통정'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와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있어 '통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는 '영리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은 '통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국가 조세행정을 저해한 점은 인정했지만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특정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건에 대한 공모(통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제10조 제3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발급받는(제10조 제2항 제1호)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제10조 제3항 제3호)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단순히 조세 포탈이나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 취득의 목적을 의미하며 목적범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고 I와의 계약 해제 관련 주장만으로는 '영리의 목적'이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통정'이란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에 대한 공모나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에 '통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영리의 목적'이나 '통정'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시에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큰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상 복잡한 거래나 계약 해제 등의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의 목적'이나 '통정' 여부는 형사처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진술이나 증거 확보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