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외국인이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정치적 활동 및 그로 인한 박해 가능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방문하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년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은 본국에서 독재정권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국가보안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귀국 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난민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 A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활동이 본국 정부의 특별한 적대적 주목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두 차례 방문하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실 등은 박해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이나 이전에 거주했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인 A가 주장하는 이집트에서의 시위 참여와 연행 경험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활동의 주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난민 신청 후 본국 방문 및 여권 재발급 등의 정황이 박해의 공포와 모순된다고 보아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입증 책임): 대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이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의 박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위 참가 사진이나 영상, 관련 보도 자료,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위협이나 처벌 기록, 의료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국에서의 특정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이 본국 정부의 '특별한 적대적 주목'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 이후 본국을 방문하거나 본국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행위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반증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박해'의 범위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자는 본인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