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와 피고 B는 대구 중구의 한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6:4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E에게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2백만 원을, 임차인 F에게 보증금 1천만 원 중 6백만 원을 미리 반환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임차인 E와 F는 나머지 보증금(각 8백만 원, 4백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피고 B에게 배당될 잉여금은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자인 G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보증금 총 1천8백만 원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인 7백2십만 원(1천8백만 원의 40%)을 피고 B가 부당이득으로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 A가 자신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남은 보증금은 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고, 피고 B에게 돌아갈 잉여금은 피고 B의 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대신 낸 보증금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B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공유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공유자는 각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 B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구상금 채권에 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가등기담보권자인 G에게 배당된 금액을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청구에는 위 피고 B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상금 7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상금 7백2십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불가분채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 공유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자의 지분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 절차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각자의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만일 한 명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면 구상권 행사 시 경매 절차 등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