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 동안 동급의 외제차를 대차하며 발생한 렌트비 전액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국산 동급 차량의 렌트비 기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렌트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차량 BMW X5와 대차 차량 포르쉐 카이엔이 동급이라고 보고, 대형 렌터카 업체의 회원 할인 요율을 적용한 1일 387,800원을 기준으로 총 8,143,8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BMW X5 차량이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21일간 수리되면서 동급의 포르쉐 카이엔을 렌트하는 데 11,5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A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이 렌트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가 과도하게 비싼 외제차를 대차했으며 국산 동급 차량의 렌트비(약 3,822,000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할 경우, 그 렌트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과 대차 차량이 모두 외제차일 때 동종·동급 차량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렌트비용 산정 시 보험 약관에 구속되는지, 그리고 적정 렌트비 할인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4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년 5월 24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완전 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 차량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 렌트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배기량, 연식 외에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시장 요율(회원 할인 적용)을 적용하여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는 것과 유사하며 법원은 이 권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약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법원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판단할 재량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 (완전 배상):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피해 차량이 파손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려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 대차료의 경우 피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비용이 원칙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동종·동급'의 가장 유사한 차량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차료 산정의 합리성: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 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종·동급 차량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배기량이나 연식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가치, 주행 성능,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요금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 업체의 실질적인 요금(회원 할인 등을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저가 요금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해야 할 경우 피해 차량과 가액,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이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완전 배상'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를 인정하므로 피해 차량의 가치에 상응하는 차량을 대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비용을 청구할 때는 가장 저렴한 렌터카가 아닌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대형 렌터카 업체의 일반적인 요금에 회원 할인 등이 적용된 '실질적인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렌터카 업체의 요금표를 비교하거나 실제로 할인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 차량 파손 정도, 수리 기간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회사도 21일간의 대차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렌트비 내역(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등)을 정확히 보관하고 제시하여 상대방의 실제 지출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