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우울증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칼, 망치, 밧줄,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인을 예비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 J를 유인하여 약 8시간 47분 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우울증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인터넷으로 성매매 상대방 여성을 물색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계획했습니다. 2023년 12월 5일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칼 2자루를, 12월 18일에는 생활용품점에서 납볼 망치, 돌 망치, 밧줄,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날 13시 45분경 차량을 렌트한 뒤, 이 도구들을 싣고 인터넷 메신저로 성매매 상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F(22세 여성)와 17시 50분경 대구에서 만나 술을 구입한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나, 이 단계에서 살인 예비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살해 대상을 물색하여 22시 04분경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게시한 피해자 J(15세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 6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3시 40분경 구미에서 피해자 J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15세 미성년자임을 밝히자 감금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서 납볼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세상이 너무 [비속어] 같아서 오늘 자살을 해야겠는데, 너 오늘 잘못 걸린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며 감금했습니다. 망치를 놓치게 되자 청테이프를 감은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여러 번 감아 결박했습니다. 피해자를 태운 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다음 날 01시 40분경 압박 붕대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칼, 망치, 가위 등을 침대 위에 진열하며 "[비속어] 세상 내 자살하는데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니가 성인이었으면 나는 니를 발가벗겨서 창문에 매달아 전시했을거다"라고 말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지인 L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08시 27분경 검거될 때까지 약 8시간 47분 동안 감금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상 등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2월 19일 07시경 감금된 피해자 J에게 팔베개를 하면서 "10대 가슴 좀 만져볼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며 "와 몸매 죽이네"라고 말하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살인예비, 특수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압수된 범행 도구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예비 범행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이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중한 상해를 입히며 강제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군 생활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살인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칼, 망치, 밧줄 등을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한 것이 살인예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제추행)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적용될 때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살인예비, 특수감금치상, 특수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칼, 망치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 등 불법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매매나 조건만남에 특히 취약하므로, 온라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계획적으로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살인예비 등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