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에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노골적인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관련 재산 몰수와 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안내와 청소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건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이트명>에 "육덕진 엉덩이, 왕가슴의 처자들 (중략) 출렁이는 젖탱이 완벽한년들 항시대기"와 같은 문구로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해당 기간에는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광고했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및 관련 재산의 몰수 및 추징 범위, 그리고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 유무입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73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 가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 기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검사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들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추징)는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 3,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련된 재산으로 판단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실장,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예를 들어 업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결국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