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에어컨 설치 중 용접 작업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소화기 준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화재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결정됨.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E의 주택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단열재에 불이 붙어 피해자 E의 주택과 인접한 피해자 D의 한옥에까지 화재가 번지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소화기나 충분한 소화수를 준비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주택과 피해자 D의 한옥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다른 화재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체 사건 160
노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