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E 신경외과 의원의 도수치료사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환자 B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6차례에 걸쳐 환자의 팬티를 잡아당기거나 가슴,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음부, 옆구리 등을 만지거나 꼬집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범행 과정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E 신경외과 의원 내 도수치료실, 카이로프랙틱실, 충격파치료실 등에서 환자 B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1일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에는 "힙업이 되어있네요. 종아리도 근육이 있고 탱탱한데요"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종아리를 눌렀습니다. 2023년 5월 17일에는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에 팔뚝을 비비고 "마르셨다. 그런데 운동한 것 치고는 근육이 없네요"라고 말하며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를 꼬집듯이 주물렀습니다. 2023년 5월 23일에는 엎드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며 팔뚝, 손가락, 손바닥 옆부분으로 음부를 스치고 엉덩이를 누르며 옆구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23년 6월 2일에는 이동 시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짚고 옆구리를 쓰다듬었으며 치료 후 바퀴 달린 의자를 끌어 가까이 다가가 한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2023년 6월 9일에는 "잠시만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옷을 들고 손을 넣어 왼쪽 가슴 윗부분을 누르며 만졌고, "네일하셨네요"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을 문지르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여러 차례 높이 들어 올려 가슴과 유두가 보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 C에게 보낸 메시지, 현장 사진, 진료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수치료사 피고인 A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행한 신체 접촉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행위의 성적 도덕관념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수치료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고이자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도수치료사라는 직업적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환자로서 치료에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각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추행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 시술 중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의심된다면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발생한 모든 상황, 날짜, 시간, 구체적인 행동, 관련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또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전 경찰,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효과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계속 치료를 받기보다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결제 내역, 예약 내역 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