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택건설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F 등과의 투자 및 채권 관련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 원고는 피고 D의 가압류 취소로 인한 배당액 조정을 주장했고,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아 배당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체인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F를 상대로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액 경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와 G에 대해서도 각각의 채권액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의 투자약정과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D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피고 F의 채권액을 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피고 F의 배당액은 경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며, 원고의 피고 E와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한솔 변호사
법무법인가나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전체 사건 181
기타 금전문제 12
정혜욱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전체 사건 3
기타 금전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