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발매 취소로 인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유지하되,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