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통상임금 관련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금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2년 10월경 피고 회사(N)는 근로자들에게 과거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관련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2019년 7월 12일 확정되었고, 대구광역시는 2019년 8월 20일 버스회사에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들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약정금의 성격상 관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9년 7월 12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정서상의 '대구시로부터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라는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대구광역시가 2019년 8월 20일 재정지원 불가를 통보했으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