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8월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했으며,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2019년 8월에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여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남일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전체 사건 152
압류/처분/집행 15

이종우 변호사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185
압류/처분/집행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