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받은 장해진단과 보험금을 고려해 지급률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의 장해가 한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과거에 받은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지급률 12%를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