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빌라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절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1975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며, 2018년 4월 23일에 빌라로 전입했고, 이는 사업 기준일 이전이라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8년에 신축된 빌라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대책의 목적과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설정한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며, 원고가 2018년에 신축된 빌라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