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F가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카딩설비를 청소하던 중 양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교육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F는 2020년 12월 5일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카딩설비를 청소하던 중 양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우측 팔 주관절 하부 절단, 좌측 팔 주관절 상부 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카딩설비 청소 시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작업하도록 교육하거나 추가 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카딩설비 작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 원고가 청구한 향후 보조구 비용과 개호비의 인정 범위 및 금액 산정.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복지공단 급여 및 기지급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액 공제 가능성.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 산정.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F에게 총 152,681,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2월 5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152,681,095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는 판결선고일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가 됩니다.
작업 전 안전 절차 확인: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기계 정지, 안전 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및 장비 구비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안전 장비나 보호구를 제공하며, 위험한 작업 시에는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당시의 작업 환경,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 청구 요건: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가족 등 근친자가 개호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개호비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보험금 및 보상금과의 관계: 산재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