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세무법인 A가 피고 B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완료했으나 피고 B가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에 사후관리 업무가 포함되었고 환급 방식 위반 및 업무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계약 이행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세무법인 A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 B를 대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대금은 36,574,690원이었습니다. 세무법인 A는 업무를 완료했으나 피고 B는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세액공제 사후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환급 방식(현금 환급 대신 이월 공제)을 위반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소홀함이 있어 용역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계약의 업무 범위에 세액공제 사후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환급 방식 약정 위반 여부, 세무법인의 업무 소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가능성.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세무법인 A에게 용역대금 36,574,69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작성된 처분문서가 없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상시근로자 유지조건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나 다른 세무법인이 사후관리 업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사후관리 업무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이 사후관리 업무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환급 방법은 원고가 피고와 상의하여 결정했으므로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 소홀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 소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2023년 10월 19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계약의 자유와 계약 내용의 확정: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된 문서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처분문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용역계약 체결 시 업무 범위, 대금, 지불 방식, 사후관리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명확화: 세액공제와 같이 사후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사후관리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환급 방식 합의 기록: 세액공제 환급 방식(현금 환급, 이월 공제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통 기록: 업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합의 사항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