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자신의 소매업체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피고 B이 지인인 피고 C을 통해 회사 재고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궁하며 피고 B에게 1억 600만 원,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피해액이 약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박과 형사처벌 언급 등으로 인해 서명했습니다. 피고들이 일부 금액(총 2,500만 원)을 변제하다 중단하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합의 당시 급박하고 경험 부족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금액으로 약정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변제각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매업체 직원인 피고 B이 회사 재고 상품을 피고 C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4월 17일과 18일경 피고들에게 횡령 사실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 B은 1억 600만 원, 피고 C은 1억 2,000만 원을 2023년 4월 30일까지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실제 판매대금 합계는 약 1,961만 원, 원가 기준으로는 약 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2023년 7월 30일 이후 변제를 중단했고, 이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원고와 작성한 변제각서상의 과도한 배상 약정 금액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와의 변제각서 작성 당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였고 법률행위에 관한 생활경험이 부족했으며, 약정된 배상금액이 실제 피해액의 최소 6배에서 최대 18배에 달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제각서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변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약정 당시 피고들의 궁박하고 경험 부족한 상태를 원고가 이용해 실제 손해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한 배상액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리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이유로도 급박한 곤궁한 상태를 의미하며, '무경험'은 특정 분야의 경험 부족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횡령 사실이 발각된 직후 고용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였고, 24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법률행위에 관한 '생활경험 부족' 또한 이 사건 약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이 상품 원가 기준으로 약 700만 원에서 판매 이익을 포함해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약정된 손해배상금은 1억 2,600만 원에 달하여 실제 손해액의 최소 6배에서 최대 18배에 이르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변제각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선언되었고, 이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합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회사 재산 절취 시 10배를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감액될 수 있다고 보아 이 규정만으로 불공정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압적인 요구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나중에 해당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약정된 금액을 다 물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섣불리 문서에 서명하기보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