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공단에 퇴직한 근로자 A가 임금피크제 적용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통상임금 범위 오류로 인해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F공단은 A에게 829,3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F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2015년 12월 7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며, 2017년 7월 5일에는 임금지급률 등의 운영 방안을 일부 변경하는 2차 노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 A를 포함한 F공단 근로자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년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2022년 6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제1 관련 소송). 또한, 원고 등은 F공단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2020년 6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제2 관련 소송). 이 소송으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10일 F공단에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후 2021년 1월 1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의 소급 삭감된 임금 및 재산정된 피크임금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임금피크제 관련 청구 중 일부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총 829,338원)만 인정되었으며, 소급 임금 삭감 주장 및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 그리고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